[안내] [코로나19]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집단 활동 허가 기준 통보
- 2021-12-15
- 3924
관련: 안전관리팀-1770(2021.12.10.)『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추진방안 시행』
위 호와 관련하여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집단 활동 허가 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가. 방역수칙에 따른 활동 사례별 허가 기준
* 기준일: 2021.12.13.(월) ~ 2021.12.22.(수)[방학전일까지]
* 방학중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전체 불허[별도 공지 시까지]
단위 | 활동내용(사례중심) | 허가 여부 | 비고 |
학 생 회 | ▪ 학과 학생회 차원의 공적인 교내·외 행사 | 불허 | |
▪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차원의 50인 미만의 공적인 교내·외 행사 | 불허 | ||
▪ 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및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 | 허가(공적모임) (면적6㎡당 1명으로 제한) | 집단활동계획서 | |
▪ 단과대학 학생회실에서 학생회 활동 | 허가 (면적6㎡당 1명으로 제한) | ||
동 아 리 | ▪ 동아리실에서 동아리 활동 | 허가 (면적6㎡당 1명으로 제한) | 최대 4명 |
▪ 체육분과 실내·외 체육시설 이용한 동아리 활동 | 불허 | ||
▪ 동아리 MT 및 연수 활동 | 불허 | ||
▪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회의 | 허가(공적모임) (면적6㎡당 1명으로 제한) | 집단활동계획서 | |
▪ 동아리연합회 대표자 회의 | 불허 | ||
주 요 사 항 | ▪ 공통준수사항: MT등 사적 모임 불허, 발열체크, 출입자명부작성, 마스크착용, 띄어앉기, 손소독제 비치 등 ▪ 허가활동의 경우 행사 1주일 전 집단활동계획서(학생지원팀 양식 비치) 작성 후 승인 요청 → 회의 등 허가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집단활동계획서 미 제출 시 불허 ▪ 집단 활동 계획서 작성을 통한 허가 및 승인이 되지 않은 활동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활동일 경우 학생회 공적 활동 전체 불허 예정 ▪ 위반 시 지자체 등으로부터 과태료 및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음. |
나. 기타사항
1) ‘가’ 사례별 허가기준 외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활동 등은 학생지원팀으로
허가 여부 문의(학생지원팀 051-890-1042~1043)
2) 단과대학 학생회실 학생회 활동: 행정지원실 ‘허가여부’에 따른 지도 협조.
3) 자격증 취득 및 전공 관련 동아리활동, 취업동아리 활동, 전공 학습관련 모임 등 학과 관련 주요 동아리활동 및 모임의 허가 기준은 코로나비상대책위원회 (051-890-1089)로 문의
첨부 1. 집단활동계획서 1부.
2.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추진방안 시행 1부. 끝.